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1.13 2016나10387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A 쏘렌토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투싼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6. 1. 8. 19:35경 대전 유성구 C 내 주차장 입구에서 안으로 통로를 통해 후진하던 중 주차구역에서 통로로 나오다가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하여 대기하고 있던 피고 차량의 조수석 앞쪽 범퍼 측면 부위를 원고 차량의 조수석 뒤쪽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6. 2. 4.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보험금 453,000원(본인부담금 제외)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주차장 통로로 진행하는 차량을 잘 살피지 않고 주차구역에서 통로로 나온 피고 차량의 잘못과 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원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는데, 주차장 통로로 진행 중인 원고 차량에게 우선통행권이 있으므로 그 과실비율은 원고 차량 40%, 피고 차량 60%이다.

따라서 피고는 상법의 보험자 대위 규정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차량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금 중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271,800원(=453,000원×0.6)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 차량이 주차구역에서 통로로 나오던 중 원고 차량을 보고 미리 정차하여 경적을 울리고 주의를 촉구하였음에도 원고 차량이 그대로 후진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원고 차량의 일방적 과실로 인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