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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0 2019고단305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회사 C센터 지사장인 자이고, 피해자 D(여, 54세)은 위 센터 수석팀장인 자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3. 일자불상 22:00경 대구 수성구 청수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춤을 추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를 끌어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7. 20:00경 포항시 영덕 E건물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들과 워크숍 이후 회식자리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등으로 치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12. 7. 22:30경 경북 포항 영덕소재 E건물 F호에서 같은 직장 동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같이 잘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을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고소장,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1. 고소인과 피의자간 H 대화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I 불출석 및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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