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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64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포츠센터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3세)는 2014. 3.경부터 위 헬스클럽 트레이너로 고용되어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 9. 20:00경부터 22:50경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역 부근에 있는 'H' 식당에서 위 헬스클럽 직원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I(피해자의 닉네임) 허벅지 좀 봐라, 나보다 더 크다"라고 말하고, 어깨동무를 한 상태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0. 00:00경 위 식당 근처 노래방에서 2차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집에 가야겠으니 잠깐 따라 나오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그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로 걸어가면서 “일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느냐. 내일은 뭐하냐. 나랑 사귀어 볼 마음 없냐. 나이 많은 남자는 별로냐, 내가 싫으냐. 난 너 같은 애가 좋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술에 뽀뽀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면서 피고인을 밀어내었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껴안고 볼에 뽀뽀를 하였고, 위 승용차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직원들이 있는 장소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자 정색을 하며 “왜 나랑 있는 게 그렇게 싫으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후 그 옆자리에 앉아 “나랑 만나자, 남자친구 있느냐. 너 같은 애를 좋아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러시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팔로 피고인을 밀어냈음에도"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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