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0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10.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7.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1. 23. 23:35 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 서원’ 시장 앞 도로에서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병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01. 23. 23:35 경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병원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 홈 플러스’ 쪽에서 토 곡 사거리 쪽으로 위 도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위 도로 전방에는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쏘렌 토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 차로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추돌하고, 그 충격에 의하여 위 쏘렌 토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H가 운전하는 I 그랜저 승용차를 추돌하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