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1.21 2014고정52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7.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에 있는 '초당대학교' 앞길을 목포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운전하였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국도 1호선의 편도 2차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그대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무안군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약 18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상의 장애 발생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중앙분리대를 원상복구한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