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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04 2020고단33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28. 22: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달동 1352 목포대교 끝지점 도로를 목포 방향에서 영암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 도로이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으로 위 도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남,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도로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합계 64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목포시 해안로148번길 14에 있는 목포여객터미널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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