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5. 01: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무안군 무안읍 용 월리에 있는 용 월 교 앞 도로를 무안읍 방향에서 함평군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하천이 있는 다리였으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 도로변에는 방호벽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위 방호벽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2 세), 피해자 F( 여, 23세 )에게 각 치료 일수 불상의 의식을 잃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5. 01: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무안군 무안읍 용 월리에 있는 용 월 교 앞 도로를 무안읍 방향에서 함평군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우측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방호벽 및 다리 난간을 들이받고 정차 중이 던 피해자 A 운전의 D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