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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13 2014고정52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 02:30경 위 차를 운전하고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유화프라자 앞 도로를 강선마을 2단지사거리 쪽에서 대진고등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 도로 중앙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불상의 이유로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과대 조작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중앙에 설치된 철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로 피해자 고양시 일산서구 소유의 철제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1,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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