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092]
1. 횡령 피고인은 2013. 5. 16. 경 피해자 C 소유의 양주시 D 외 3 필지를 E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사실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 피해자 소유의 양주시 D 외 3 필지를 E 명의로 이전한 데 대해 양도 소득세가 많이 나온다.
세금을 미납하면 당신 소유의 경기 양주시 F 임야 2,048㎡ 가 압류되어 빼앗길 수 있으니 내 처 E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문제없이 보관해 주겠다” 고 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소유권 이전 서류를 교부 받아 보관하던 중, 2013. 6. 17. 경 피해자 소유의 양주시 F 임야 2,048㎡를 피고인의 처인 E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한 후 2013. 7. 8. 경 고양 축산업 협동조합을 근저 당권 자로 하여 채권 최고액 19,5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을 경료하고 1,500만 원을 대출 받은 후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5 고단 2309]
2. 사기 피고인은 2012. 8. 15. 경 파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C과 피해자 소유인 양주시 D 외 3 필지 및 지상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대해서 ‘ 매매대금 5억 원, 근 저당권 자인 백석 농업 협동조합에 대한 대출 원금 3억 원을 피고인이 승계하고 계약금 500만 원은 같은 날 지급, 잔 금 1억 9,500만 원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조건 ’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000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피해 자로부터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5. 16. 경 피고인의 처인 E 명의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뒤 같은 날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399,783,090원을 대출 받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