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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8 2014고단42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6,000만 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08. 6. 20. 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있는 경희대학교병원 내 벤치에서 피해자 C에게 “ 경기 가평군 D부터 E까지 총 12 필지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이 토지들을 지인들에게 분할해서 매도하고 있다, 그것을 다 팔면 약 100억 원 정도 되는데 언니가 그 중 윗부분 토지인 경기 가평군 F 임야( 이하 ‘F 임야 ’라고 한다) 중 3,000평을 평당 2만 원 씩 6,00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령으로 등기 및 소유권 이전 관련 지식이 부족하고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위 임야 3,000평이 아니라 10분의 1 지분( 약 800평 )에 대한 소유권만 이전해 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임야 중 3,000평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6. 20. 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G)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6. 말경부터 9. 경까지 현금 4,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서울 양천구 H 주택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0. 2. 말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소재 롯데 백화점 앞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 언니 소유의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101호 주택( 이하 ‘H 주택’ 이라고 한다) 을 세입자 보증금 1,000만 원과 주택 담보대출 잔여 금 1,000만 원을 공제하고 1억 1,000만 원에 사겠다, 매매대금은 15일 후 반드시 입금해 줄 테니 I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해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경료 하게 될 것을 기화로 위 주택을 이를 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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