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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15 2017고정88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E 조합’ 의 조합원인 사람으로, 2016. 1. 20. 경 합유재산 인 위 조합 명의의 강원 철원군 F 외 12 필지에 대하여 다른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I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3천만 원을 지급 받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 B, C는 2013. 2. 21. 경 대표이사를 C로 하여 이 사건 E 조합법인을 설립하였고, 2014. 12. 경 D도 E 조합법인에 가입하여 이 사건 F 외 12 필지를 약 3억 2,000만 원에 매수하고 E 조합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 ② 당시 E 조합법인의 조합원인 피고인, D, B, C는 D이 자신의 아버지인 G 소유의 토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G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F 외 12 필지의 매수자금을 마련하고, B, C가 이 사건 F 외 12 필지에서 농사를 지어 그 수익으로 위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③ 피고인은 2015. 9. 15. 경 조합원인 C, D 등의 동의 없이 E 조합법인의 대표자를 C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H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2015. 8. 30. 자 조합원 임시총회 의사록을 임의로 작성한 뒤 E 조합법인의 대표이사를 ‘H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를 마친 사실, ④ 이후 피고인이 2015. 11. 경 이 사건 F 외 12 필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고 2016. 1. 20. 경 I에게 위 부동산을 4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이어야 하고, 여기서 보관이라 함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국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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