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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2 2015노2067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하여 승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대구 동구 D 소재 잡종지 1,180㎡를 명의 신탁해서 관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1. 2. 1. 경 여동생인 E 명의로 그 소유권을 이전 받아 보관하던 중 2005. 5. 9. 위 토지에 채권 최고액 2,500만원, 채무자 E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02. 1. 30. 위 토지에 기 이 설정되어 있던 채무자 E 명의의 채권 최고액이 3,750만 원인 근저당권을 이용하여 대구은행으로부터 총 5,000만 원을 대출 받아 F에게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F가 위 은행 대출금 5,000만 원과 그 이자를 제때에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2008. 11. 11. 경 위 토지에 채권 최고액 1억 4,300만 원, 채무자 E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화원 새마을 금고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대출 받아 위 은행 대출금 5,000만 원과 밀린 이자 합계 67,237,845원을 변제하는데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15. 경 위 토지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1,300만 원, 채무자 E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화원 새마을 금고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 받고, 2010. 3. 29. 경 채권 최고액 1,950만 원, 채무자 E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G으로부터 1,700만원을 빌려 위 은행 대출금 1억 1,000만 원의 이자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 중인 피해자의 토지 1억 7,55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영천시 H 소재 전 2,003㎡ 외 8 필지를 명의 신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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