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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1.11 2020고단5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근무하는 D 교회에서 피해자에게 “ 양평군 E 토지 등 6 필지를 1억 9,600만 원에 매입하겠다.

대신 그 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남편 F 소유의 양평군 G 대지에 공사대금 1억 8,000만 원을 들여 주택을 건축해 주고, 피해자 소유의 양평군 H, I 임야에 관하여 1,600만 원을 들여 대지로 형질 변경을 해 주겠다.

일단 내 딸 J 명의로 K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L 주택 공사대금에 사용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제 3 금융권 등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만 5억 원 이상이었으며, 2012. 5. 2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산지 관리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이후 수차례 같은 법원에서 동종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아 피고인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행정 관청에 인허가 신청을 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형질변경을 약속한 임야는 도로와 인접한 토지가 아닌 까닭에 형질변경이 가능할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았으며, 피해 자로부터 E 토지 등 6 필지의 소유권을 이전 받더라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인 M에 대한 채무 1억 1,5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른 공사현장에 관련된 세금 납부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주택을 지어 인도하여 주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12. 3. 경 피해 자로부터 E, N, O, P, Q, R 토지의 각 소유권 명의를 이전 받아 그 대금 1억 9,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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