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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05 2018고합1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 A은 회원 중 대부분이 김해시 E에 거주하는 여성들 로 구성된 F 여성 산악회 [F( 주소 : 김해시 G) 운영] 의 회원이다.

피고인

B는 2014. 6. 4. 실시된 제 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김해시 H 선거구( 김해시 I 선거구) J으로 당선되어 현재 김해시 J으로 재직 중인 K의 배우자 이자, 2016. 12. 21. 경부터 김해시 L에서 ‘M 점’ 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국회의원 ㆍ 지방의회의원 ㆍ 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ㆍ 단체 ㆍ 시설 또는 당해 선거 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 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기부행위를 약속 ㆍ 지시 ㆍ 권유 ㆍ 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말경 ‘M 점 ’에서 B에게 “2017 년 3월에 산악회 정기 총회가 개최되는데 판촉용 양말을 산악회에 찬조하라.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해시 K의 배우자인 B에게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인 F 여성 산악회에 기부행위를 하도록 권유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 가’ 항과 같이 A으로부터 F 여성 산악회에 기부행위를 하라는 권유를 받고, 위 산악회에 ‘ 피에르 가르 뎅’ 손수건과 본인이 운영하는 ‘M’ 의 판촉용 양말을 함께 기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7. 경 김해시 G에 있는 F에서 F 여성 산악회에, 위 산악회 정기총회 (2017. 3. 10. 개최 )에 참석하는 회원들에게 교부할 176,400원 상당의 ‘M’ 판촉물 양말 360켤레( 켤레 당 490원) 와 1,296,000원 상당의 ‘ 피에르 가르 뎅’ 손 수건 360 장( 개 당 3,600원) 등 합계 1,472,4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 자인 김해시 K의 선거구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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