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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2.21 2016고단20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공소장에는 ‘J’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J’ 또는 ‘D’ 는 공동선 조를 ‘K’ 로 하는 동일한 종중인 것으로 판단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종중은 2015. 12. 경 명칭을 ‘D’ 로 변경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수정한다.

의 종 원으로서 1985. 6. 29. 경 시가 합계 9,000만 원 상당의 경주 시 E(382 ㎡), F(4412 ㎡), G(294 ㎡) 3 필지(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 자인 위 종중으로부터 명의 신탁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것이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 16. 위 F 1 필지를 H와 I에게, 같은 해

2. 2. 나머지 두 필지를 H에게 각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23.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어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M, N의 각 법정 진술

1. 진정서, 폐쇄 등기부 증명서, 등기부 등본 3부, 임야 대장, 구 임야 대장, 2015년 J 벌초 회의록, 진정인 연 명부, 회칙 사본, 1999년 회의록 사본, 수고비 지불 현황, 사실 확인서 7부, 녹취록, 세목별 과세 증명서, 부동산매매 계약서 사본, 계좌 별거래 내역서, 수사보고( 참고인 O 전화 진술), 문중 회칙 및 회의록 (1999 년), 문중 회칙 및 회의록 (2015 년), 문중 회원 명부, 문중 관리 장부, 문중 회계 장부, 문중 자금 현황, 녹취록( 피고인 A 진술), 녹취록 (2015. 8. 30. 자), 녹취록 (2015. 11. 7. 자), 제적 등본, 피해자 문중 족보 사본 (2010 년 발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 시효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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