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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8 2017노4554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산악회에 지급한 산행 비 중 일 부를 산악회로부터 반환 받을 권한이 있다고

믿고 산악회 일부 자금의 반환을 거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산악회 총무 D과 2013년 경부터 2015년 경까지 산악회의 재무관리를 담당하였던

E은 경찰 조사에서 ‘ 피고인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30만 원, 2015년 22만 5,000원의 산행 비를 선납하고 2016년 연회비로 3만 원을 납부하여 산행 비 및 연회비로 합계 115만 5,000원을 납부하였는데 산행을 몇 번 가지 않았으니 63만 원을 돌려받겠다며 임의로 산악회 자금을 반환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산악회에 납부한 회비는 2014년 30만 원, 2015년 22만 5,000원, 2016년 3만 원 합계 55만 5,000원에 불과 하고, 2014년 및 2015년에는 연회비 30만 원을 납부한 회원에게 매월 산행 비를 면제하는 등의 정회원 혜택을 부여하고 위 연회비는 반환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63만 원을 반환 받을 권리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산악회의 재무 장부 기재에 따르면, 2012년 및 2013년 회비나 산행 비를 납부한 회원 명단에 피고인의 이름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무렵의 산행 사진에서도 피고인을 발견할 수 없어 위 D 및 E의 진술에 부합하는 반면 2012년 및 2013년에 합계 60만 원의 산행 비를 납부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③ 산악회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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