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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3 2016고정20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 일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3. 11. 경 ‘B 산악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급히 쓸 일이 있으니 2,000,000원만 빌려 주면 한 달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신용 불량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을 만한 능력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0원을 지급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B 산악 동호회’ 총무로서 피해자들인 회원들이 납입하는 산악회 비를 자신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여 관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경부터 2014. 1. 경 사이에 피해자들을 위하여 회비를 보관하던 중 의정부시 일대에서 임의로 2,495,670원을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은행거래 내역, 횡령죄 관련 2013. 12월 결산 내역

1. 수사보고( 횡령금액에 대한 건), 결산 내역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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