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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6가합7758
공동사업시행약정해제확인 등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B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0. 6. 25.자 공동사업시행약정에 기한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설립 경위 1)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남양주 D지구에 신도시 규모의 공공주택 등을 건설하기 위하여 토지수용절차를 진행하면서, 대상지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상행위를 영위하던 주민들에 대하여 수용보상의 일환으로 D택지개발지구 내 생활대책용지 지정 토지 중 각 개인별로 6평 또는 8평의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2) 위와 같이 생활대책용지를 매입할 권리를 부여받은 주민들은, 2010. 4.경 각자가 공급받는 용지를 일정한 규모로 통합하고 그 대지에 상가를 건축ㆍ분양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고자 E 1, 2, 4, 5, 6, 7 조합 및 F 1, 3, 5, 6 조합(이하 ‘이 사건 각 조합’이라 한다)을 각 설립하였다.

3) 이 사건 각 조합은 생활대책용지를 매입할 금전적 여력이 없었으므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이 PF대출을 통하여 위 생활대책용지를 매입한 후 상가 건축ㆍ분양 사업(이하 ‘이 사건 상가신축사업’이라 한다

)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각 조합은 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나 경험이 없어 각종 용역 업무를 전담할 동업자를 물색하던 중, G, H, I이 운영하던 피고 회사가 위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4) 한편 이 사건 각 조합에는 각 개인별로 8평의 생활대책용지 매입 권한을 부여받은 조합(이하 ‘1군 조합’이라 한다)과 각 개인별로 6평의 생활대책용지 매입권한을 부여받은 조합(이하 ‘2군 조합’이라 한다)이 혼재되어 있었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양자를 분리하기로 하였다.

이에 이 사건 각 조합은 2010. 5. 12. 피고와의 사이에, 위 조합이 생활대책용지 매입 권리를 출자하고 피고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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