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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8 2017나1936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3....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 고쳐 쓰는 부분 기재 사항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이유 중 제5면 아래에서 제9행부터 제17면 제1행까지의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5면 아래로부터 제7행의 “피고 F 재건축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부분을 “제1심 공동피고 F재건축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로 고쳐 쓰고, 그 아래의 “피고 조합”을 모두 “이 사건 조합”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면 아래로부터 제2행의 “피고 회사”를 “피고”로 고쳐 쓰고, 그 아래의 “피고 회사”를 모두 “피고”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0면 아래에서 제4행부터 제11면 제1행까지의 “바. 이 사건 아파트 동호수 추첨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바. 이 사건 아파트 동호수 추첨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 1) 이 사건 조합은 2007. 12. 23.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당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81명 중 79명이 참석하였다.

참석한 조합원들은 2007. 12. 23.자 임시총회에서 1층, 2층을 빼고 추첨할 것인지 등 동호수 추첨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나 의결에 이르지 못한 채 회의를 마치고 1주일 뒤에 다시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2 이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은 2007. 12. 30.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안건을 의제로 하여 임시총회를 다시 개최하였다.

회의가 시작될 당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81명 중 78명이 참석하였고, 회의 진행 도중 1명이 추가로 참석하였다.

참석한 조합원들은 2007. 12. 30. 임시총회에서 희망 평형 미신청 조합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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