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0.13 2016노125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주식회사 :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공사 중 실제로 시공된 부분은 전체 공사 중 일부분에 불과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건설산업기본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전부를 다른 회사에 하도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그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