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05 2013노983
경매방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과다한 금액을 기재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피고인 A이 채권자인 피해자 K의 민사조정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모텔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경매방해나 강제집행면탈죄의 경우 선의의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원심법정에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법리적인 문제로 자신의 일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채권자 등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