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2.04 2014노223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5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기는 하였으나,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경미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1994. 12.경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