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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1 2017노2664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각 벌금 1,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F H 명의의 차용증, 합의 서, 포괄적 양도 양수 계약서, 사임보고서를 위조, 행사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주식회사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피고인 B이 위 회사의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명의 상 대표이사에 불과 한 H으로부터 개별적, 구체적으로 승낙을 받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 증거의 요지’ 란에 ‘1. 피고인들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31 조, 제 30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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