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4.07 2015고단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0』

1. 피고인은 2013. 12. 11. 경 경북 군위군 C 소재 D에서, 사실은 고철을 구입할 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 예천군 F에 있는 G으로부터 고철 약 2,000 톤을 매입할 수 있는데, 그 고 철을 팔면 5,000만 원의 수익이 남는다.

G에서 선금을 달라고 하여 내가 5,000만 원을 넣기로 했으니, 너도 5,000만 원을 넣으면 고철을 팔아서 원금과 수익금의 50%를 주겠다.

동업하자.” 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거래업체인 G의 업주 H의 농협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3. 경 위 D에서, 사실은 5,000만원을 D에 입금한 사실이 없었고, G으로부터 받을 미수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 5,000만 원을 D에 입금했는지 여부를 추궁하는 피해자에게 “G에 기존 미수금 7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5,700만 원의 미수금이 있다.

그리고 G에서 고철을 구입해서 사업을 하려면 돈이 더 필요한 데 돈을 더 입금해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H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총 8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30』 피고인은 2014. 5. 27. 경 경북 군위군 I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고철업체를 운영하던 중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에게 “ 큰 돈을 가지고 있으면 써 버린다.

보증금이 부족하여 그러니 1,500만 원만 빌려주면 2014. 6. 2.까지 갚겠다.

”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