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3. 16.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경기 군포에 있는 F병원 리모델링 공사 관련하여 철거업체와 철거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 현장에서 많은 고철이 나오니 고철을 매입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철거계약을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위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7. 고철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5. 3.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G에게 1억 1,000만 원을, H에게 1,72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여 합계 1억 7,7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철을 판매한다고 피해자를 속여 고철대금 명목의 돈을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군포 F병원 공사 관련 고철 위탁처리에 관하여, 계약 보증금 5,000만 원, 계약 잔금 5억 원, 작업일시 2011. 4. 15.로 된 피고인과 I(피해자의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