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76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10. 1.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1. 9. 21. 춘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19』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태백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경작하는 밭에서 피해자에게 “고철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밭에 있는 산머루 지주대를 좋은 가격에 매입하겠다. 먼저 지주대를 가져가고 나중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주대를 매입하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그 대금을 피고인이 혼자 가질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지주대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6,565,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253』 피고인은 2013. 3. 15. 13:00경 강원 정선군 F 소재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고철을 나에게 팔면 대금 50만 원을 오늘 중으로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철을 매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0만 원 상당의 고철 500kg 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1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2. 11:00경 강원 정선군 H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구리와 신주(황동)를 76만 원에 사겠다. 대금은 태백시내에 같이 가서 바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