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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2.07 2019누2392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등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우측 족관절 만성 불안정성(수술후 재발)’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에게 ‘우측 족관절 만성 불안정성(수술후 재발)’, ‘좌측 족관절 만성 불안정성‘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을 하였다가 청구취지 기재 각 비해당결정 처분을 받자,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위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처분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위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처분의 취소를 각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예비적 청구 중 ‘우측 족관절 만성 불안정성(수술후 재발)’에 관한 부분 취소 청구 부분을 인용하고,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만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우측 족관절 만성 불안정성(수술후 재발)’에 관한 부분 취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4행부터 아래에서 제2행까지의 “1. 처분의 경위”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예비적 처분 중 이 사건 우측 상이에 대한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 이 사건 우측 상이 부위 인대 파열로 수술을 받았으나 일상생활이나 훈련을 받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상태로 완치되어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받고 입대하였다.

그런데 입대 후 2015. 10. 20. 야간 구보 중 발목을 접질렸음에도 적절한 치료 없이 2015. 11. 3.부터 같은 달 4.까지 실시된 야전 교육대 각개전투 및 유격훈련에 투입되었다가 발목을 다시 접질리고 그후 기합을 받기까지 하여 ‘우측 발목 전거비 인대 재파열’의 진단을 받고 수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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