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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0.20 2015누13886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2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통해 ‘좌측 무릎, 우측 무릎 상이’에 관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 원고가 명시적으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지는 않았으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상의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보훈보상법상 보훈보상대상자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에 대한 피고의 2013. 5. 21.자 각 비해당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한바,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처분 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봉합술, 이하 ’이 사건 1상이라 한다)’에 관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처분의 취소청구와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아전절제술, 이하 ’이 사건 2상이‘라 하고, 이 사건 1상이와 통틀어서는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관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모두 기각하고, 이 사건 1상이에 관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처분의 취소청구 부분만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이 사건 1상이에 관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처분의 취소청구를 인용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고, 원고도 원고 패소부분(이 사건 상이에 관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처분의 취소청구 및 이 사건 2상이에 관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처분의 취소청구를 기각한 부분) 중 이 사건 상이에 관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처분의 취소청구를 기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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