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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7 2017누51138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등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2. 2. B병원에서 ‘좌측 족관절의 박리성 골연골염’을 진단받고,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의 판정을 받아 2014. 1. 23.부터 서울 중구청 소속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30. 08:54경 이 사건 시설로 출근하기 위해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택시와 반대 방향에서 마주 오는 차량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 사고 후 중앙신체검사소가 실시한 검사 결과 ‘박리성 골연골염 악화로 인한 신체등위 5급 판정’을 받아 2014. 12. 23. 군 복무 소집해제되었다.

다. 원고는 2015. 7. 21. 피고에 ‘이 사건 시설로 출근하던 중 당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족관절의 박리성 골연골염이 심화되었고, 경추 및 요추의 염좌를 입었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경추, 요추 및 좌측 족관절 염좌(좌측 족관절 염좌는 원고의 기존 질병인 ’좌측 족관절의 박리성 골연골염‘을 의미 한다)‘로 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1. 2. 원고에 대하여 ‘경추 및 요추의 염좌는 상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존 질병인 좌측 족관절의 박리성 골연골염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요건 비해당결정(이하 위 각 결정 중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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