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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21 2017구단73948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7. 19. 육군에 입대하여 2013. 4. 18. 만기전역한 자로서 2014. 2. 5. 피고에게 “2012. 12.초경 훈련을 받던 중 허리를 다쳤다”고 주장하며 ‘요추 제5-제1천추간’을 신청상이로 하여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1. 20. 원고에 대하여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제1천추간 좌측(미세현미경하 추간판절제술 후 상태)’(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관한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결정을 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신체검사를 수검하지 않아 2015. 3. 20.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이 기각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7. 3. 6.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 신청을 하여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피고는 2017. 7. 7. 원고에 대하여 장애정도가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이를 입고 전역 후 현재까지 요통 등 후유증상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제2조 제1항 제2호는 보훈보상대상자인 ‘재해부상군경’을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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