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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30 2014가단17340
손해배상(자)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A의 일실수입 청구 및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C은 2011. 1. 20. D 포터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우방궁전아파트 옆문 앞의 편도 1차로 도로를, 궁전삼거리 쪽에서 범어롯데캐슬 정문 쪽으로 진행하였다.

원고는 우방궁전아파트 옆문에서 뛰어나와 도로를 무단횡단 하려다가 이 사건 화물차의 오른쪽 후사경에 얼굴이 부딪혀 개방성 치근 파절, 상세불명의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원고 A의 일실수입 및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청구 내용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아에 상해를 입어 0.304%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일실수입 손해로 1,179,050원의 지급을 구한다.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서, 원고 A는 10,000,000원, 원고 B은 3,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부제소 합의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는 아래와 같이 부제소 합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B은 2011년 4월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신체부상에 대한 위자료 및 기타 손해배상금, 향후치료비를 포함한 손해배상금 일체에 관하여 합의하면서 그 합의금을 1,200,000원으로 정하되 향후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민사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였으며, 2011. 4. 26. 피고로부터 그 합의금 전액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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