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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7 2019가단519404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404,2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9.부터 2020. 12.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치료비, 보조기 비용 등으로 의료기관 등에 6,003,740원을 지급하였다.

4)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2017. 4. 18.자 합의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 2017. 4. 26.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야기한 자동차사고로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데 대하여 ‘피해자’는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 보험회사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금을 포함한 다음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확실히 수령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후 이 사고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이유로든지 민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내용 및 조건 법률상 손해 배상금 일체 * 향후 후유장해 발생시 별도 처리 조건임 대인배상보험금 지급항목(체크) 부상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 사망보험금 위자료 V 위자료 위자료 휴업손해 V 상실수익액 상실수익액 입원간병비 가정간호비 장례비 그 밖의 손해배상금 등 V 적극손해(치료관계비) V 동일 항목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으며, 부상위자료와 후유장해 위자료가 중복될 경우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의 부제소 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수입 및 위자료 손해를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후유장해를 별도로 처리하는 조건으로 위자료, 휴업손해, 치료관계비 등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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