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 초경 피고와 원고 소유의 B 모닝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1. 1. 3.부터 2012. 1. 3.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1. 1. 25. 22:15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논산시 가야곡면 등리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그곳 노면이 결빙되어 있던 관계로 이 사건 차량이 미끄러져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11. 1. 26.부터 2011. 1. 31.까지 6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1. 2. 8. 피고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 수령금액(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를 포함한 자동차 상해보험금 일체)을 588,000원으로 정하고, “이후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이유로든지 민형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합의서에 서명 날인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차 합의서’라 한다). 그리고 피고는 같은 날 위 합의서에 따라 원고에게 588,000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그 후에도 피고를 상대로 추가적인 치료비 및 휴업손해 등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 18. 1,271,000원을, 2013. 4. 5. 124,000원을 각 가지급금으로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3. 6. 28. 피고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 수령금액{장애위자료, 휴업손해 기타 손배금 등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장애상실수익액 포함)}을 5,983,000원으로 정하고, "이후 이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여하한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