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677,936원, 원고 B에게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 8. 13.부터 20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C 차량(이하 ‘피해차량’)을 운전하면서 우유배달을 하던 사람이고, 원고 B은 A의 모, 피고는 D 차량(이하 ‘가해차량’)과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원고 A은 피해차량을 운전하던 중 2009. 8. 13. 10:30경 태백 E주유소 앞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가해차량에 충격을 당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 ‘좌측 고관절 탈구 및 비구개골절, 우측 척골골절 및 요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금속내고정술 등의 치료(입원치료 2009. 8. 13. ~ 2010. 2. 24.)를 받던 중 2010. 2. 24. F병원에서의 좌측 고관절 강직(맥브라이드표 - 관절강직, 고관절 Ⅱ-A-Ⅰ에 의거, 단, 고관절 부위의 장해에 한함)에 따른 노동능력상실 12%의 영구후유장해진단을 받았다. 라.
이후 원고 A은 2010. 5.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직불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장해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지급받고 합의서 이하 '이 사건 합의서') 및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향후 법률상 손해배상금 청구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권리포기서를 작성하였다. 마. 이 사건 합의서 당시에는 우측 요골 내 금속내고정물이 있던 상태였는데, 원고 A은 2011. 7. 11. 위 금속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후 2011. 9. 9.경 F병원에서 실시한 신경 근전도 검사결과 우측 요골 신경 부전마비 증상이 추가로 발견되어 노동능력 22%의 추가 영구장해를 사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