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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57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 20:05경 대구 북구 B아파트 뒷길에서 C SM3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D(47세) 운전의 택시와 접촉사고를 내어 피해자와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시비 도중 SM3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한 다음 운전석 문을 열어둔 채 차량 시동을 걸어 위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동을 저지하기 위해 왼손으로 위 SM3 승용차의 핸들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은 채 약 30초간 대치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밀쳐 내어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정도, 1회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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