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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8 2019고정28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7. 23:39 혈중알코올농도 0.045%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D사거리 방면에서 국사봉터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25세)이 운전하는 F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이하 불상지 도로부터 서울 관악구 G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입퇴원확인서

1. 사고영상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그 정도가 경미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그러나 관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경위, 상해 부위와 형태, 입원치료 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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