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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1 2020고단34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6.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C에 있는 원룸 앞 이면도로를 도이공원 방면에서 방축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좌측에 세워져 있는 캠핌용트레일러의 좌측 앞 범퍼를 들이받고 다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D SM3 승용차의 우측 측면을 들이받은 후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위 사고 장소 부근을 지나가던 피해자 E(남, 25세)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내리라고 하였으나 내리지 않은 채 그대로 후진하여 위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뒤 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SM3 차량 피해자 진술)

1. 진단서, 진료확인서, 진료차트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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