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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179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경 서울 광진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영업용 택시로 버는 순이익이 월 200만원 이상인데 돈을 빌려 주면 생활비도 하고 회사 입금도 하고, 친구 빌린 돈도 갚고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경 총 7 차례에 걸쳐 위 식당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 1 차례, 50만원 2 차례, 30만원 2 차례, 20만원 2 차례 합계 300만원을 교부 받고, 2015. 7. 27. 자신이 영업하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7,000,000 원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다른 모든 채무를 변제하고, 이후 택시 영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전적으로 당 신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이자 25%를 주면서 20개월 내에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7,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 운전사로서 월 급여가 전혀 없거나 최대 150여만 원을 받는 등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고, 채무도 24,000,000원에 이르고 있어 타인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환형 유치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2017. 7. 3. 피해자와 2년 간 분할 변제 조건으로 원만하게 합의한 점, 사업 관련한 과도한 채무부담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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