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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9 2017고정1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5. 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남부 농협에서 피해자 B에게 “ 골 동품을 구입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100만 원을 빌려 주면 2 달 후에 이자를 포함하여 106만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2012년 경 신용 불량자가 되었고, 2013. 5. 31. 경 채무 원금이 54,928,602원이었으며, 당시 고정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9.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215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현금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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