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25 2017고단17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 나는 실은 F 운영자의 손녀이고, 물려받은 재산도 많다.

현재는 도박판에 돈을 빌려 준 뒤 이자를 받는 일을 하고 있다.

내가 이자를 10% 씩 받고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위 돈도 도박판에 빌려준 뒤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4,25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30. 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H 싼 타 페 승용차 안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8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1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합계 1,91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은 이후 채무 변제를 하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당하게 되자, 2016. 7. 15. 경 평택시 I에 있는 ‘J 노래방 ’에서 피해자에게 “ 위 노래방을 같이 동업하자, 이전에 빌린 돈은 위 노래방 투자금으로 사용한 뒤, 노래방에서 수익을 내서 갚겠으니, 추가로 돈을 빌려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래방을 운영할 만한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기존에 교부 받은 돈은 모두 도박에서 사용하거나 도박장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빌려주었으므로, 노래방에서 수익을 내서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을 갚을 만한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21. 평택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