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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7 2015나6736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산시의 신호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4. 1. 14. 18:16경 아산시 탕정면에 있는 십자( )형 동덕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 정차하였다가 녹색신호로 바뀌자 앞 차량을 따라 위 교차로에 들어갔는데, 교차로 중간지점에 이를 무렵 신호등의 고장으로 인하여 역시 녹색신호를 따라 원고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한 B 운전의 C 차량(이하 ‘상대 차량’이라 한다)과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반대차로로 튕겨 나가 반대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D 운전의 E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위 각 차량 운전자들이 부상을 입었고, 위 각 차량들이 파손되었다.

다. 원고는 2015. 10. 8.까지 상대 차량 운전자 B의 치료비 등으로 677,380원, 피해 차량 운전자 D의 치료비 등으로 11,152,280원, 상대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3,154,240원, 피해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587,000원,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426,000원 등 합계 16,996,9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상대 차량의 보험자(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544,880원을 환입하여 이를 D에 대한 치료비 등의 보험금 원본에 변제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내지 16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으면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갑 제9, 9호증, 을 제1, 2호증 포함)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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