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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8.09 2015고단575
모해위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과 E은 이복 형제 사이이다.

E은 2013. 8. 19. 경부터 대구지방 검찰청 안동 지청에서 피고인의 진정으로 수사 개시된 공갈 등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았고, 2014. 4. 30. 경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 공갈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위 공갈 사건의 범죄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이 2009. 11. 3. 경 피고인 명의의 안동시 F 외 2 필지 토지를 G에게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E의 요구 때문에 위 매매계약이 해지되었고, E이 G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G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는 것으로 토지 거래가 종결되었는데, E이 G에게 위 1억 원을 돌려 달라고 하면서 2013. 3. 경부터 2013. 8. 경 사이에 G을 협박하여, 2013. 8. 14. 경 이에 겁을 먹은 G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는 것이다.

E은 위 공갈 사건이 수사 중인 2013. 12. 경 G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G이 E과 만나기를 거부하고 E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었다.

[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3. 12. 11. 경 안동시 H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I에서 피해 자로부터 “ 현재 수사 중인 공갈 사건과 관련하여 1억 원을 줄 테니 이를 G에게 전달하여 주고, G과 합의할 수 있게 도와 달라.” 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 자로부터 수표로 1억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G에게 전달을 의뢰 받은 위 수표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하여 자신의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모해 위증 피고인은 2014. 11. 4. 14:00 경 안동시 강남로 30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 1호 법정에서 E 등에 대한 공갈 등 사건( 위 법원 2014 고단 297호)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1.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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