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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6 2016노3411
모해위증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이 2013. 12. 11. E로부터 받은 1억 원은 G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받은 것이 아닌 E로부터 받을 임대료 및 이익금 중 일부금이므로 이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횡령이라고 볼 수 없고,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모해 위증죄도 성립하지 않음에도 이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횡령 및 모해 위증 범의는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증인 J은 E이 2013. 12. 11.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전달할 당시 현장에 있었으며, 1억 원을 G에게 전달해 달라는 말을 직접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E은 J의 권유로 같은 날 G에게 피고인 편으로 1억 원을 보냈다는 취지의 문자 메세지를 보냈다( 증거기록 제 29 쪽, 제 739 쪽). ② E은 2013. 8. 경부터 G에 대한 공갈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그 무렵 G으로부터 1억 원의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청 받고 있는 상태였고 이를 E에게 고지한 것으로 보이는 바, E은 합의를 위해 1억 원을 G에게 지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G이 자신을 만나기를 꺼려 하였으므로( 증거기록 제 1108 쪽) 피고인을 통해서 대신 전달해 줄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E은 공갈 등 사건에 대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도 G이 E로부터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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