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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1 2018고단56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66 세) 의 친형이다.

피고인은 2017. 8. 23. 13:51 경 남양주시 경 춘 로 532 소재 남양주 경찰서 수사과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2017. 7. 31. 자로 위 남양주 경찰서에 접수한 고소장과 관련하여 고소인으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은 안동시 F 답 2,478.5㎡(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칭한다 )에 관하여는 1980. 10. 21. 경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으나, 피고인이 1988. 10. 경 서울 동대문구 G 빌라 가동 302호를 구입하면서 구입자금이 부족하여 이 사건 토지를 D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부친 H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서도 D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지 않고 있었으므로 D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었고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 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 피고인이 부친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이 사건 토지를 D에게 매도하였다’ 공소장에는 ‘D 이 부친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에게 매도하였다’ 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정정하여 인정한다.

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 2매는 사실 그대로 작성된 것이었음에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 피고 소인 D은 2008. 7. 11. 경북 안동시 강남로 30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8. 11.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의 소(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 2008 가단 5134)를 제기하면서 고소인 A가 피고 소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부친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이 사건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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