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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9 2017가단2167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D의 남편으로서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E의 아들이다.

나. E이 피고 C에게 금원 대여를 요청함에 따라 피고 회사는 2012. 1. 31. E에게 1억 2,000만 원을 변제기를 2012. 2.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 다.

피고 회사는 2011. 12. 30. F 주식회사(대표자 G)와 사이에 안동시 H동 일원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관하여 공동사업 약정을 체결하고, F 주식회사에게 13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E은 G에게 위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투자하였다가 1억 2,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다. 라.

위와 같이 E, 피고 회사, G 사이에 채권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피고 회사와 E 사이에 이 사건 대여 당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E이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 피고 회사가 G에게 위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투자금으로 지급할 2억 원에서 위 1억 2,000만 원을 차감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2012. 4. 30. E에게 “E이 변제기까지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이 사건 특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G에게 지급할 2억 원 중 이 사건 대여금 1억 2,000만 원을 상계처리하고 지급할 것을 G과 상호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현재 피고 회사는 E에게 어떠한 채권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바. 한편 피고 C은 2013. 2.경 E이 이 사건 대여금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면서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E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3778 사기로 기소되어 2015. 6. 24. 아래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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