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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6.08.18 2015나10099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표이사 H과 G, E은 2012. 7.경 각 10억 원씩 30억 원을 공동출자하여, D병원 및 I요양병원, J장례식장, K상가, L약국 건물 등 D병원의 자산 및 영업권 일체를 인수하고,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1/3씩 분배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3. 12. 7. 의료법인 F(이하 ‘F’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나. 피고는 2013. 3. 22.경 G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3. 5. 21.경 G을 대리한 E과, G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3. 7. 21., 약정이자 월 2%, 지연이자 월 1%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담보를 위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였다.

다. 이에 따라 E은 원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기필증 등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피고보조참가인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를 위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13. 5. 21. 접수 제11975호로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주식회사 C(원고의 변경 전 상호이다),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2013. 5. 23. E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는 내용의 등기필증을 교부받은 후 G 명의의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마. 한편, H은 G과 E이 공모하여 허위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G은 검찰에서 'E이 사망하여 E의 진술을 청취할 수 없고, H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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