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16. 피고가 운영하는 C성형외과의원에서 안면윤곽술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나.
원고에 대한 치료 내지 피고 병원 기록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4. 1. 16. 이 사건 수술 - 2014. 2. 7. 수술 후 22일 Oral check wound(입 확인 상처) 다 아물었음 - 2014. 2. 22. 다른 병원(D 병원)에서 코 성형수술을 받음 - 2014. 3. 25. 수술 후 2개월 8일 안오심 - 2014. 4. 15. 수술 후 2개월 29일 안오심 - 2014. 6. 12. 우측 턱 아래가 부었다 가라앉았다 하면서 몇 달 전부터 계속 아프셨다고 함 - 2014. 7. 14. 다른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결과 오른쪽 목에 염증이 있어 제거해야 한다고 들었다고 하여 항생제 처방을 함 - 2014. 7. 다른 병원(D 병원)에서 코 재성형수술 - 2014. 7. 17. 입안절개술로 입안혈종을 제거 받음, 고름(농)이나 염증 소견 미발견 - 2014. 7. 18. 우측 턱 밑 볼록하게 만져지는 것이 없음 - 2014. 10. 15. E병원에서 우측 목의 염증 및 농양으로 진단(이하 ‘이 사건 농양’이라 한다) - 2014. 12. 9. E병원에서 우측 턱의 누공절제술, 귀밑샘절제술 이후 10cm 흉터 발생(이하 ‘이 사건 흉터’라 한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을1, 2, 3, 이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의 이 사건 수술과 그 후 처치상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농양이 발생하였고 그 농양제거 수술로 이 사건 흉터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 전에 이 사건 농양이나 이에 따른 흉터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
나. 피고 이 사건 수술과 이 사건 농양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