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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5가단5128366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20,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8.부터 2019. 1.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0. 4. 사고로 우측 대퇴골 원위부의 골절이 발생하였는데 치료 후 하지 부동(양측 하지 길이가 다른 것)이 발생하였다.

이후 성장하면서 차이가 벌어져 성인이 되었을 때 우측 하지가 좌측 하지 보다 4cm 짧은 상태가 되었다.

나. 원고는 2012. 12. 12.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 소속 의사 D으로부터 일리자이로프 수술을 받았다.

주요 경과일지는 다음과 같다.

- 2012. 12. 12. 일리자로프 이용한 우측 하지 연장 수술 - 2012. 12. 31. 퇴원 하고 이후 2~3 주에 한 번씩 엑스레이 등 외래 치료를 받음 - 2013. 2. 7. 우측 하지 연장 종료 - 2013. 5. 8. 일리자로프 제거 수술 - 2013. 5. 11. 퇴원 하고 이후 2주에 한 번씩 엑스레이 등 외래 치료를 받음 - 2013. 7. 11. 재수술 권유 - 2013. 7. 15. 원고는 E병원에서 고정술을 받음

다. 현재 원고의 우측 하지는 좌측 하지 보다 2.62cm 짧은 상태이다. 라.

일리자로프 외고정기로 고정한 뼈를 절단하여 하루 0.5mm ~1.5mm 씩 서서히 늘여 새로운 골이 저절로 생겨나게 하는 수술법으로, 골 연장 목표길이에 도달하면 연장기간의 2배 정도 기간 동안 골 경화기를 갖는다.

합병증으로는 가장 흔히 발생하는 것이 핀 주위의 감염이며, 그 밖에 관절 강직, 골변형, 신경 및 혈관 손상, 탈구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각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앞서 본 사실과 각 증거,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기록감정 각 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우측 하지 절단 부위 골유합 정도에 대하여 방사선 평가 등 면밀한 검사를 거쳐 제대로 파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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