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포크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 사건 부분)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치상)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피해자 C( 가명, 여, 13세) 을 놀라게 할 생각으로 피해자 C의 팔을 잡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C의 입을 틀어막거나 그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 부위를 만지지 않았다.
피해자 C의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상해라고 볼 수 없다.
유사 강간 치상 피고인은 피해자 E( 여, 22세) 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 어깨를 붙잡아 돌렸고, 그 결과 피해자 E가 쓰러지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입을 틀어막고 주차된 차량 사이로 피해자 E를 끌고 가거나, “ 죽여 버린다” 고 협박하거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지 않았다.
피해자 E의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상해라고 볼 수 없다.
특수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F(57 세 )에게 포크를 휘두른 적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포크를 휘둘렀다고
해도, 그 행위는 특수 폭행에서의 ‘ 폭행 ’에 해당하지 않는다.
심신 상실 주장 피고인은 조현 병 환자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 병의 증상인 피해 망상, 관계 망상, 충동조절능력 저하 등이 발현되어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4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치상 )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2. 가.’ 와 ‘2. 다.
2)’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