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상해인 ‘ 자궁경 부의 미란 및 외 반 증, 유 레아 플라즈마, 가드 넬 라 감염증’ 은 성관계를 통해서 만 발생하는 증상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강간 범행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해 자의 위 증상이 피고 인의 강간 범행으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1주일 분의 항생제 투여 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고 병원에서 특이 증상을 호소한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상해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상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치상) 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 사건 부분 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데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가)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 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